소송단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조 의원은 법원의 명단공개금지와 간접강제 판결에도 명단을 삭제하고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조 의원은 물론 언론 자유를 가장해 명단을 재공개한 동아일보에도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의 자유를 가장해 (명단을 재공개한) 동아일보의 행위에도 함께 책임을 묻는다"며 "조 의원과 동아일보사는 총 12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김영준 변호사는 "유럽 인권규약을 보면 노동조합 가입 관련 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더 철저하게 보호돼야 하는 민감한 정보로 규정돼 있다"며 "'전교조 등 교사들이 가입한 교원 단체 및 교원 노조 현황을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도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지난달 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교조 명단을 제출받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전교조는 이를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법원은 "공개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되면 조합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조 의원은 19일 명단 공개를 강행했고, 전교조는 "명단 공개를 중단해 달라"며 간접강제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에 법원은 27일 "가처분 결정에 따라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 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3000만원씩 전교조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히며, 전교조와 소속 교사 16명이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동아일보는 조 의원이 공개한 명단을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재공개했으나, 법원이 전교조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자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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