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유효기간 6년 연장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유효기간 6년 연장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4.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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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위기에 놓였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올해 9월까지인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6년 연장돼 2016년 9월까지 법의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문화부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폐지하고, 신문법에서 지역신문을 같이 다루자'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표명했고, 일부 한나라당의원들도 문화부의 의견이 더 효율적이라며 문화부의 입장을 지지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의원들이 '지방 언론 육성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목적으로 2004년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폐기는 있을 수 없다'고 맞서 6년 연장을 관철시켰다"고 전했다.

변 의원은 "이탈리아의 경우 특정신문의 점유율이 어느 한도 이상 넘을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놓아 지역언론의 시장점유를 확보해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중앙일간지의 지방잠식이 심각해 지역언론이 설 곳이 없는 실정이어서 지역언론 육성 방안이 절실하다"며 "이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지역민의 눈과 귀가 되는 지역 언론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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