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장씨는 동종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번 범행은 정보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도구인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해 피해자 수가 광범위한 점에 비춰 부득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피고인 윤씨의 경우 사건 범행의 폐해는 매우 중해 지질이 가볍지 않지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12월께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위해 일정한 금액을 결제할 경우 추천인에게 결제금액의 일부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 검색사이트의 인기 검색어와 관련된 개인 블로그에 '검색어+미공개동영상'이라는 등의 자극적인 제목의 글을 올려 'ActiveX' 형식으로 악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게 하는 등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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