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MBC 두 달째 임금체불, 사장은 전액 수령
진주MBC 두 달째 임금체불, 사장은 전액 수령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4.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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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마산MBC 통합 추진에 반대하며 지난달부터 파업 중인 진주 MBC 직원들의 임금이 두 달째 체불됐다.

그러나 김종국 진주·마산MBC 겸임사장이 자신의 월급은 다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돼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27일 진주MBC 노동조합에 따르면 김종국 겸임사장은 지난 23일 마산MBC에서 월급의 100%를 일괄 지급받았다. 진주에서 지급해야 하는 월급 50%는 다음에 진주에 청구하기로 했다.

겸임사장이 진주MBC에서 월급을 받으려면 직원들의 월급을 줘야 하기 때문에 마산에서 일괄지급 후 진주에 청구한다는 편법을 쓴 것이다.

당초 진주MBC는 겸임사장으로 발령된 이상 각 사별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일괄 직급 후 정산이 아닌 분할 지급을 주장했다.

진주MBC는 이 같은 근거로 진주와 마산은 법적 실체가 다른 개별법인(독립채산제)으로서 임원급여 지급과 관련해 주주총회에서는 각 사가 개별적으로 기본 월봉의 50%를 지급한다고 결의했다.

또 후속 이사회도 각 사 이사회에서 별도로 결의됐다. 따라서 마산MBC에서 100% 임금을 받은 것은 임원 급여를 지급하는 근거에 맞지 않게 행정 편의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울MBC 관계회사팀은 국세청과 본사 법무, 회계 등에 문의한 결과 마산에서 일괄적으로 월급을 받고 나중에 진주에 청구하는 것이 법적·세무적으로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종국 겸임사장의 월 급여를 당초 방침대로 마산MBC에서 일괄 지급하고 50%를 진주MBC에 청구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한다고 진주MBC에 전달했다.

진주MBC 직원들은 지난달 25일 월급에 이어 이달 10일 정기 상여금, 이달 25일 4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임금이 두 달째 체불되면서 전 직원들에게 개인연금 해약을 안내하는 편지가 속속 배달되고 있다.

안내문에는 이달 말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5월1일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돼 가입한 담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적혀 있다.

직원들은 겸임사장이 진주MBC를 위해 한 일이 없는데도 자신의 월급을 마산에서 챙겼다는 사실에 격분하고 있다.

진주MBC의 임금 체불에 대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진주MBC노조와 인터뷰에서 "파렴치하게 임금을 볼모로 노동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진주MBC 직원들은 언론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라며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노조 탄압과 같은 맥락의 무리한 방식"이라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낙하산 사장 반대투쟁을 벌인 YTN도 구본홍 사장이 지난 2008년 10월 월급을 체불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단 일주일 만에 월급을 지급했다.

근로기준법 43조 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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