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스폰서 검사 폭로 정씨 구속정지 취소
부산지법, 스폰서 검사 폭로 정씨 구속정지 취소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4.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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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의혹을 폭로한 정모씨(52)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26일 구속집행정지 기간 단축을 결정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정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집행정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하는 대신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직권으로 이날 오후 6시까지 단축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구속정지 기간 중 같은 범행 시도 주장은 뒷받침할 근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언론매체와 접촉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둔 바 없어 조건 위반이 아니며, 하루 동안 모친을 만나기 위해 주거지를 떠난 것은 조건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며, 구속집행정지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거지를 '대동병원'으로 제한하고 구속집행정지는 중병, 출산,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볼 때 피고인이 구속 집행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다음달 10일 수술이 예정돼 있다 하더라도 수술 준비만을 위해 구속집행을 계속 정지해 두는 것은 과잉된 조치로 피고인이 중죄를 범해 구속영장 발부 시 도주의 우려가 있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향후 법원의 여러 조치들을 피하려 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사유가 소멸됐다고 보고 구속집행을 준비할 최소한의 시간과 제4회 공판기일인 27일 오전10시40분 임을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종료 시점을 26일 오후 6시까지로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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