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8월2일 새벽 3시45분께 경남 마산시 양덕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구속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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