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소금을 마약으로 알고 양수한 행위는 위험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불능범이거나 불능미수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은 마약류가 아닌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의 양수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춰 특별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하 판사는 이어 "A씨는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고 소금을 필로폰이라고 속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으로 미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저녁 7시께 부산시 동구 부산역 앞 부근에서 B씨 등에게 소금 24.24g을 필로폰인 것처럼 속여 건네준 뒤 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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