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마약류로 알고 소금받았다 하더라도 유죄"
청주지법 "마약류로 알고 소금받았다 하더라도 유죄"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4.2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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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소금을 필로폰이라고 속여 수백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5)에 대해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을, A씨로부터 소금을 구입해 기소된 B씨(48)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소금을 마약으로 알고 양수한 행위는 위험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불능범이거나 불능미수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은 마약류가 아닌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의 양수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춰 특별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하 판사는 이어 "A씨는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고 소금을 필로폰이라고 속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으로 미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저녁 7시께 부산시 동구 부산역 앞 부근에서 B씨 등에게 소금 24.24g을 필로폰인 것처럼 속여 건네준 뒤 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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