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중혼적 사실혼 여성, 본처 사망 후엔 권리 보호해야"
고법 "중혼적 사실혼 여성, 본처 사망 후엔 권리 보호해야"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4.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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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도 동거남의 본처가 사망했다면 법적인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박병대)는 A씨(여)가 "동거남이었던 B씨의 처 C씨(여)가 사망한 후 사실혼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과 양립할 수 없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지만, 본처가 사망한 후에는 망인인 남편인 B씨과 법률혼이 해소돼 A씨와 B씨 사이의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가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C씨 사망 이전부터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해, 법률혼이 해소된 후에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79년 육군장교인 B씨(남)를 만나 동거를 시작해 두 아들을 출산했지만, B씨에겐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아내 C씨와 또 다른 자녀들이 있었다.

A씨는 중혼 관계로 남편과 함께 살다 1996년 C씨가 사망하고 2년 뒤, 남편의 나이가 62세가 되는 1998년 4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정식 부부가 됐다.

이후 남편 B씨가 2008년 6월 사망하자 A씨는 국가에 남편의 유족연금을 신청했지만, "A씨는 B씨가 퇴직한 뒤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라는 이유로 연금지급을 거절당했다.

군인연급법에 따르면 유족연급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도 포함되지만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2009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사실혼으로 불법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자에게 우연한 사정에 의해 법적 보호를 달리 한다면 군인연금제도의 취지 및 형평성,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에 어긋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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