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판사는 또 부인이 훔친 물건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운반한 B씨(45)에 대해 장물운반죄 등을 적용,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마트에서 수십여차례에 걸쳐 물품을 훔친 점이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오전 8시50분께 자신의 일하던 마트에서 과자 등을 훔치는 등 64차례에 걸쳐 생활용품과 현금 등을 훔친 뒤 남편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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