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당하자 여성 택시운전자 폭행한 점이 인정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이 인정된다"며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2월23일 오후 8시40분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 신기독병원 앞에서 김모씨(48)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뽕짝을 틀어달라"며 요구했다가 김씨로부터 거절 당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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