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행범 징역5년+개인정보공개+위치추적장치 부착
미성년자성폭행범 징역5년+개인정보공개+위치추적장치 부착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4.1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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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백웅철 부장판사)는 14일 미성년자를 유인해 강제로 성폭행하고 여아를 추행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청소년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4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개인신상정보 공개 5년에 4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갈 곳이 없는 여자 청소년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아이들만 거주하는 집에 침입해 10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특히 강간치상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에 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동 덕진공원에서 B양(14)을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미성년자를 성폭행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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