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갈 곳이 없는 여자 청소년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아이들만 거주하는 집에 침입해 10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특히 강간치상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에 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동 덕진공원에서 B양(14)을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미성년자를 성폭행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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