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상환)는 시나리오 저작권을 침해한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사 T엔터테인먼트 정모 대표(45)와 T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 사이에 김모씨에게 A사 소유의 '아이리스' 시나리오를 건낸 뒤 비슷한 대본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복제된 대본을 제작진에게 넘겨 A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사의 시나리오와 정 대표가 복제·배포한 대본이 미세한 내용에서 차이가 나지만 주요 내용은 동일하다고 판단, 정 대표의 혐의를 인정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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