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김길태 사건 후 인터넷 요구 증가탓
보건복지가족부는 과거 성범죄자도 인터넷으로 신상정보를 소급해 공개토록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중이다.15일 복지부에 따르면 김길태 사건 이후 성범죄자에 대한 인터넷 신상 공개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과거 성범죄자의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열람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경찰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었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1월부터 인터넷 열람제도로 바뀌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공개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자발찌법 소급적용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상정보 소급 공개를 추진할 경우 위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은 법률 검토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복지부의 청소년 성보호 업무가 19일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공개토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여성부로 이관되는 것을 계기로 과거 성범죄자의 인터넷 신상정보 공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열람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신상공개 소급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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