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절예방 종합대책 발표
사회협의체 발족 사회분위기 조성10~20대 성절제·피임실천 교육
불법 낙태수술이 한 해 30만건을 웃돌자 정부는 불법 낙태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불법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오는 4월 시민사회와 종교계, 여성계,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민간주도의 사회협의체를 발족해 불법 낙태를 방지하고 생명존중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키로 했다. 또 10~20대를 중심으로 성절제교육과 피임실천교육을 실시하고 모바일·인터넷을 활용한 피임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연계해선 체험형 성교육, 피임실천교육, 일부 생식건강 검진, 전문상담 지원 등 '찾아가는 성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129콜센터에 원치않는 임신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위기임신 전문상담 핫라인(헬프-라인)을 상반기중 개설해 전문상담팀은 여성긴급전화(1366), 청소년 전화(1388) 등과 연계해 정보제공과 원스톱 서비스를 해준다.
경제적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청소년 비혼모의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매달 아동양육비 10만원과 의료비 2만4000원을 지원한다. 또 비혼모 가구가 같이 모여 사는 그룹홈 시설 입소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처럼 불법 낙태가 성행하는 이유에 대해 실용적이지 못한 피임교육과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자녀양육비 부담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지역사회 산부인과개원의나 성교육 전문가 등에 대한 피임교육을 강화하고 정확하고 전문적인 피임정보도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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