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인기채널, 고가전환' 부당행위 아냐"
"'케이블 인기채널, 고가전환' 부당행위 아냐"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3.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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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케이블TV(유선방송) 사업자가 저가로 공급하던 인기채널을 고가 묶음 채널로 전환한 것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행위'로 판단,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CJ헬로비전(옛 CJ케이블넷)이 "인기채널을 저가 묶음 상품에서 제외한 조치를 부당행위로 판단해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중부산방송, 경남방송, 가야방송 등 CJ헬로비전 계열 3개 SO는 2006년 4월 저가형 묶음 상품에 포함돼 있던 스포츠 채널과 드라마 채널을 고가형 상품으로 돌렸다가 이듬해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CJ헬로비전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기준 시장 점유율이 중부산방송은 65%, 경남방송은 80%, 가야방송은 82%에 달하는 점, 가입자들이 인기채널을 보기 위해 수신료를 10∼50% 추가 부담한 점 등을 들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행위'로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고가채널로 전환된 채널 외에도 영화채널 등 다수의 인기채널이 보급형 상품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점, 고가상품으로 전환한 이들이 소수인 점 등을 들어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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