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감up(?) '양귀비 수술중 뇌손상' 女, 손배소
성감up(?) '양귀비 수술중 뇌손상' 女, 손배소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3.0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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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감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S산부인과의 광고를 보고 일명 '양귀비 수술'을 받던 중 뇌손상을 입은 30대 여성 A씨가 소송을 냈다.

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병원 의사들의 부주의로 인해 수술을 받다가 뇌손상을 입었다"며 수술을 집도한 S산부인과 의사 2명을 상대로 "본인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장에서 "의사들은 수술 전 특별한 검사나 진단 없이 '안전한 마취 방법을 사용하고, 3차 병원과 연계돼 문제가 발생해도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다'며 수술을 강권했다"며 "수술과정에서 뒤늦게 혈압이 측정되지 않는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황한 의사들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의사들의 실수로 상태가 더욱 불안정해져 혼수생태에 빠진 뒤 뒤늦게 3차 병원에 입원했다"며 "병원에서 뇌손상을 진단받고 현재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등 중증의 후유장해를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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