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삼룡 유족, 사기죄 피소
배삼룡 유족, 사기죄 피소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3.0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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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별세한 코미디언 배삼룡의 장지 문제와 관련, 아름다운추모원 측이 배삼룡의 유족을 고소한다.

아름다운추모원 김용주 대표이사는 2일 고인의 아들·덧?을 사기죄로 검찰에 형사고소할 예정이다.

김 대표에 따르면, 강원 춘천시 아름다운추모원은 배삼룡의 유골을 모시는 대가로 2007년 11월26일 아들 배씨와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 1000만원을 비롯해 중간중간 간병비로 수백만원씩 모두 1970만원을 유족에게 건넸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고인의 아들·덧?이 2중으로 추모공원을 계약하면서 장지는 경기 광주시 분당추모공원 휴로 바뀌었다.

김 대표는 “(배삼룡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전화가 아들 배씨에게서 왔다. (우리) 추모원에서 준비해야할 것 같다고까지 해놓고 이럴 수 있느냐”면서 “며칠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배신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진행한다. “우리 추모원에서 배삼룡이 영면한다는 사실을 광고하고 플래카드를 걸어왔다. 우리 역시 소비자들을 기만한 셈이 됐다”면서 이번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1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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