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무기징역 선고 원심 파기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재판장 송우철 부장판사)는 28일 자신과 사귀던 5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살인죄 등을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려 31시간이나 차 안에 감금해 충북, 경북 일원을 돌아다녔다"며 "그러면서 피고인은 야산으로 태우고 가 아무런 반항할 힘이 없는 피해자를 묶고 산으로 굴러 떨어지게 한 후 목을 조르고, 그래도 숨지지 않자 다른 방법으로 결국 살해한 것은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가 식당을 개업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전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3000만원을 빌려주는 등 나름대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발전시키고자 노력한 점, 피고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6월20일 B씨(50·여)를 자신의 승용차로 납치한 뒤 경북 영덕 등으로 끌고 다니다 다음날 오전 10시쯤 경북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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