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오로지 사적인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공공자산인 맨홀 뚜껑 등을 단기간에 32차례에 걸쳐 훔치고 이를 처분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또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진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춰 본다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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