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투스카니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 안전기준 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돼 제작결함 시정(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계기패널이 충격을 받을 경우 내부격실문(Glove box)이 열리는 결함으로 인해 충돌사고 때 조수석 승차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11월14일부터 올해 6월19일까지 제작·판매한 투스카니 승용차 중 조수석 에어백이 장착되지 않은 503대의 차량으로, 오는 13일부터 현대차 전국 직영 및 협력공장에서 무상으로 교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