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방채 발행 한도액 상향
대전시, 지방채 발행 한도액 상향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8.07.2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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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억 증가… 대형 현안사업 추진 숨통
대전시가 지방채 발행을 통한 대형 현안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이는 대전시의 지방채 한도액이 올해보다 3.8배 증가한 1519억원으로 확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다음해에 현재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활력화를 비롯한 사회기반시설, 각종 현안사업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지하철 2호선 등 앞으로 유치할 국책사업과 대형현안사업 추진에 지방채를 적극 투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다음해에 행정안전부 승인 없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크게 상향돼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는"지난 2006년부터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정해주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한 후, 대전시는 올해까지 1∼4 유형 가운데 3유형으로 분류됐던 것이 처음으로 1유형으로 상향됐다"며"이로 인해 시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올해 395억원에서 380% 높아진 1519억원으로 설정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전시의 돈 가뭄이 다음해 처음으로 1유형으로 상향돼 현안사업 추진에 숨통을 트게 된 것이다.

대전시는 지난 98년 전국 최초로 '감채기금적립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채상환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상환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 노력과 함께 안정적인 지방채관리로 올해 행정안전부 재정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등 성과가 반영돼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울산, 인천과 함께 1등급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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