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노인 5834명 장기요양보험 혜택
충남도 노인 5834명 장기요양보험 혜택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7.2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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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노인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

도는 지난 10일까지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신청한 1만2877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등급판정을 거쳐 1∼3급 대상자 5834명에 대해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우선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서비스를 받는 대상은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로 지난 10일까지 신청한 1만2877명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내에 설치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받은 5834명이 우선 서비스를 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요양 서비스 이용시 시설급여인 경우 20%, 재가급여인 경우 15%의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면제,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받게 된다.

특히 도는 요양시설이 없는 계룡시, 청양군, 태안군 지역은 인근 시·군과 MOU(입소협약) 계약체결을 통해 요양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이나 이해관계인 등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세수, 목욕, 식사, 배변처리, 간호 등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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