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증평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 박병모 기자
  • 승인 2007.12.0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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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앞서 이달 28일까지
증평군은 2008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앞서 군내 약 3만3200필지의 공시지가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619필지)에 대해 담당공무원 및 감정평가사가 함께 이달 28일까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라 함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하는 것이다.

별토지와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한 뒤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이에따라 증평군은 이번 합동조사기간 중 비교표준지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및 인접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으며, 군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합리적이고 적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힘쓸 방침이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으로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토지거래의 지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지가산정 기준 등이 되며,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도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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