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시민대책위 기자회견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생존자협의회·시민대책위원회는 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사가 발생한 지하차도와 도로 관리를 맡은 공무원 7명은 운영 관리상 책임이 인정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재판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운영관리의 최고책임자는 관리상 허점이 없었다고 판단한 검찰 수사 결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소방과 경찰이 골든타임을 놓친 것 역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최고책임자인 김 지사가 재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단순히 담당자의 문제가 아니라 재난 관리의 실패이기 때문에 최고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고검은 김 지사를 기소해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이들은 이날 항고장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오송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이 시장과 함께 고소된 김 지사에 대해선 업무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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