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환경정보 공개제도
기업 환경정보 공개제도
  • 김영운 충북대스마트생태산업융합학협동과정 교수
  • 승인 2025.02.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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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제로 칼럼

인터넷, 매스컴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기업의 정보는 기업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반도체 시장에서 실적이 좋을 경우, 관련 기업은 주가로 반영돼 주식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도 하며, 반대로 사건사고로 인해 주식이 떨어지는데 악영향을 미치기도 있다. 예전에는 주로 재무적인 관점에서만 기업의 가치를 평가했지만, 요즘에는 비재무적인 활동도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듯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EU를 중심으로 비재무적 활동에 대한 기업정보공개를 법제화하면서 미국,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정보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 활동을 나타내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활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ESG활동에 대한 평가를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2009년부터 시행된 환경정보공개제도도 ESG와 연계된 활동을 공개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이 제도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서 제정된 환경,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나타내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준인 GRI 기준에 따라 만들어졌다.

환경정보공개제도는 환경경영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추진의지를 제고하고 국민과의 환경소통을 활성화하는데 매개역할을 한다. 사회전반의 환경경영 기반 조성 및 자율적 환경관리체계 구축과 금융기관에 검증된 환경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친환경기업에 대한 녹색여신 및 녹색투자 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매년 6월까지 전년도 환경정보를 등록해 서류 및 현장평가를 거쳐 12월에 공개하게 된다.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수정 요청해도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기업의 공개된 환경정보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확인할 수 있다. 대상기업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8)에 따라 녹색기업,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의료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기업, 관리 기업 등이 해당된다. 환경정보 공개 항목은 기업 개요, 녹색경영시스템, 자원/에너지, 온실가스·환경오염, 녹색제품·서비스, 사회·윤리적 책임 등 총 27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고, 6개 업종별로 구분하고 있다.

 환경정보공개제도의 효과는 기업 및 기관에서 전사적 차원의 환경관리를 통한 자발적 녹색경영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녹색경영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기관 및 투자자 등이 친환경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매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공개된 기업, 기관측면에서는 공개된 타 기업 및 기관간 벤치마킹을 통해 녹색경영활동을 개선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친환경 이미지를 형성하고, 환경활동을 통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한 경제적 성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25년에는 글로벌 기업공개제도와 연계, ESG관점에서 항목을 전면 개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공개된 정보는 향후 금융기관에서도 활용되고 EU, 미국 등 기업공개제도에도 대응하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중심국으로 단단히 신경써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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