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벌금 1500만원 확정
‘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벌금 1500만원 확정
  • 정재신 기자
  • 승인 2024.10.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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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대법원의 선거법 위반혐의 유죄 판결 확정으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했으나 대전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한 뒤 이전과 똑같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이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선거법에 따라 박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 열리게 된다.

/아산 정재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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