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 역사 청주병원 결국 문 닫는다
44년 역사 청주병원 결국 문 닫는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4.07.1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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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보건소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청문절차 진행
특별한 의견제기 없어 … 환자 전원 후 개설 취소 통보

충북 첫 종합병원으로 개원해 44년간 묵묵히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법인 청주병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청주 상당보건소는 17일 충북도가 의료법인 취소를 결정한 청주병원을 상대로 의료기관 개설 취소 청문 절차를 진행, 의료기관 개설 취소를 결정했다.

청주병원 측은 청문 절차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은 지정취소 등 중대한 행정처분의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시할 기회를 주고자 거치는 절차다.

청문 절차를 마친 상당보건소는 청주병원의 의료기관 개설 취소를 사실상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청주병원은 현재 병원에 남아 있는 30여명의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

환자 전원에는 약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상당보건소는 예상하고 있다.

환자 전원이 끝나고 상당보건소가 의료기관 개설 취소를 청주병원에 정식 통보하면 병원은 간판을 내려야 한다.

이후 법인 청산 절차는 허가권자인 충북도에서 진행하게 된다.

청주 상당보건소 관계자는 “청주병원이 청문에 대해 특별한 다른 의견을 제기한 게 없어 환자들 전원이 끝나면 의료기관 개설 취소를 결정해 병원에 통보할 것”이라며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차질없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주병원은 1981년 조임호 이사장에 의해 충북 첫 종합병원으로 개원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 병동 폐쇄, 노사 문제 등을 겪으면서 지금의 병원급으로 규모를 줄였다.

지역 의료 현장을 꾸준히 지켰던 이 병원은 2014년 옛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으로 큰 변화를 맞이했다.

통합시 출범에 따라 늘어난 공무원들이 한곳에서 근무할 새 청사가 필요해졌고, 용역 결과 옛 시청 일대에 새 청사를 짓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청주병원 건물과 부지가 포함됐다.

시는 2016년 11월 보상계획을 발표하고 수차례에 걸쳐 협의 보상을 시도했으나 병원 측은 감정평가로 매긴 보상가가 적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결국 시는 강제수용 절차를 진행, 2019년 6월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 재결을 받아 손실보상금 172억여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그렇게 청주병원 토지·건물은 청주시로 소유권이 넘어왔고, 병원 측은 자금난 해결을 위해 소유권이전 등기가 진행된 직후 시가 법원에 공탁한 손실보상금을 찾았다.

이후 청주병원 측은 과거 보상 협의 과정의 문제점 거론과 함께 이전 부지에 대한 시의 행정적 지원 등을 요구하면서 이전을 거부해 강제집행 당할 운명에 놓였다가 지난 4월까지 자율 이전 하기로 시와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청주병원은 30억원을 들여 인근 건물의 4개 층을 임차한 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받았으나, 충북도는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며 지난 5월 청주병원의 의료법인 정관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도는 구체적인 기본재산 확보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이 제대로 응하지 못하면서 결국 지난 3일 법인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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