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을질 방지 조례안' 상정 보류
충남도의회 `을질 방지 조례안' 상정 보류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4.06.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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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 의원 “용어 법리적 유권해석 받아볼 것”
학교 내 노조 “갑질 면책 조항 명문화” 비판

논란을 빚은 충남교육청 `을질 방지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18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오는 24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위원장인 편 의원은 “논란이 된 을질이라는 용어에 대한 법리적인 유권해석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직원의 인권 보호와 상호 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추진했던 것으로 취지에 맞는지 중앙부처 등의 자문을 받겠다”며 “다만 을질은 수직관계에서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동료 등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해당한다고 판단해 추진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전교조와 교사노조를 비롯한 학교 내 노동조합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조례안은 을질을 정당한 업무지시나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정당한 지시를 하는 교직원의 행위를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부당하게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을질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근무지 변경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노조는 이를 `갑질 면책 조항의 명문화'라고 비판했다.

특히 충남교육청이 지난 3월 `갑질·을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 추진계획'을 세운 데 대해 노조가 반대 입장을 냈는데도 의원 발의 형태로 조례가 추진된 데 대한 반발도 있었다.

도의회 관계자는 “자문 결과를 토대로 조례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다”며 “재상정되지 않을 때는 12대 도의회 임기가 끝날 때 폐기된다”고 설명했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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