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제5기 동구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청소년들이 근로현장에서 겪는 부당한 처우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권 교육 및 근로환경 개선을 해달라는 정책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협약에는 동구, 대전고용노동청,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대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참여해 청소년의 부당한 근로 침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회 진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 내용은 청소년 근로 인권 교육 및 상담, 권리구제 운영 홍보, 국민취업제도 홍보 및 연계, 청소년 고용 사업장 홍보자료 배포, 근로 인식 개선 강화 등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협약이 청소년들의 근로 인권을 보장하고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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