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적금계좌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소비자경보
금감원, 적금계좌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소비자경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3.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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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확대에 따라 물품 판매를 가장한 판매대금 편취의 사기범죄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 개설이 자유로운 은행 자유적금계좌를 중고사기에 악용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자유적금계좌 악용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최근 중고거래 관련 사기범죄 피해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은행 자유적금계좌는 수시입출금식 계좌와 달리 단기간내 다수의 계좌 개설이 가능해 중고사기 거래 계좌로 악용되기 쉽다.



예를 들어 사기범은 7개월간 SNS·중고거래 플랫폼에 콘서트 티켓, 전자기기 등의 판매글(허위매물)을 게시하고, 피해자 700여명으로부터 약 2억원을 송금받은 후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특히, 사기범은 은행 자유적금계좌 개설에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악용해 범행마다 신규 개설한 자유적금계좌를 사용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송금 전 사기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 등을 통해 조회를 시도하더라도 조회가 불가능했다.



이에 소비자는 온라인 중고거래시 은행별 계좌번호 체계를 통해 물품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중고거래시 구매자는 판매대금 입금전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확인하고, 적금계좌로 확인되는 경우 사기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중고거래시 적금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 경우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기거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사기범들은 경찰 신고와 수사착수를 지연시키기 위해 거짓 사유를 언급하며 물품 발송시점을 미루는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대금 송금시 판매자에게 시일을 정해 물품 발송을 요구하고, 약속 기한이 경과해도 물품을 발송하지 않는 등 사기거래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감독·제도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 기능과 수사, 단속, 처벌 등 사후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물품대금 송금전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및 사기거래 계좌 조회사이트 등을 통해 적금계좌 식별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은행권이 중고거래 사기 관련 FDS룰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해 사기범죄 피해의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온라인 물품거래 안전과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중고거래 사기범죄를 집중단속해 엄중 처벌하는 한편, 검거된 사기범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함으로써 재범의지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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