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7일 군 복무 중 입은 상해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하는 `2024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상해보험은 △기초군사훈련 중인 보충역까지 지원대상 확대 △손·발가락 수술비 20만원 보장 △지난해 대비 보장금액 1000만원 인상 등을 통해 군 복무 청년을 적극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 복무 청년과 기초군사훈련 중인 보충역으로 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 보장 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전출 시 해지된다.
보험은 개인보험,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중복 가능하며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질병 사망 시 최대 5000만원, 입원 시 일 3만원, 골절·화상 진단 시 30만원 등을 보장한다.
특히 발생하기 쉬운 상해, 질병으로 인한 손, 발가락 수술비와 정신질환 위로금을 추가해 보장 항목을 확대하고 보장금액도 지난해 대비 1000만원 인상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서산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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