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어린이집 신규 인가·정원 증가 제한
옥천군 어린이집 신규 인가·정원 증가 제한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4.02.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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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 원장·보육교사 겸임 특례도 추진
옥천군은 안정된 어린이집 수급을 통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 인가 및 정원 증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옥천군 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김영권)는 지난 14일 2024년 제1차 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 수급 계획, 보육 교직원 배치 특례 인정, 인건비 지원 대상 선정, 농번기 돌봄 지원 선발계획 등 4개 안건을 의결했다.

신규 인가 및 정원 제한은 현재 군내 어린이집 공급률이 129.5%로 보육수요에 비해 높은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

군은 농촌지역의 원활한 보육 수급과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육 교직원 배치 기준 특례 인정을 추진한다.

현재 충북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한 특례가 인정되면 21~ 39명 규모의 어린이집도 20인 이하 어린이집과 같이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할 수 있게 된다.

특례 인정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보조교사 배치나 교사 수당 지급 등에 사용해야 한다.

또 청산어린이집을 어린이집 최소 필요지역 인건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기준과 별도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꿈다락사회적협동조합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번기 돌봄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농업인이 농번기 주말에도 영농에 전념할 수 있게 했다.



/옥천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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