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 픽토그램 등 통해 필요성 집중 홍보
영동소방서는 픽토그램 등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소화기는 층별 1개 이상,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압력게이지의 녹색 표시와 사용기한 10년을 확인해야 하며 감지기는 내용연수 10년 유지를 위해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김영준 서장은 “소화기는 화재 초기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해 화재로부터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소중한 시설”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동 권혁두기자
arod5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