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복합쇼핑몰 입점 발판 조례개정 추진 의혹
청주시 복합쇼핑몰 입점 발판 조례개정 추진 의혹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8.10.21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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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장 등록제한권 스스로 포기한 조례개정안 발의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중소유통업체 의견청취도 삭제
경실련 “청주TP내 복합쇼핑몰 입점 관련된 것 아니냐”

 청주시가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에 대한 등록제한 조치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중소상인들의 의견 청취를 배제하는 쪽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올들어 청주시상권활성화재단이 해산된 이후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까지 시도되고 있어 지역중소상인 보호에 대한 청주시의 의지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21일 청주경실련은 최근 청주시에 제출한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개정안 중 제13조 3항과 16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개정안 13조 3항에서 입주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의 시행계획을 검토할 때 중소유통업체들의 의견청취를 삭제하고, 대신 청주시유통업상생협의회나 전문기관이 하도록 했다.
 특히 시는 제13조 6항을 개정해 시장이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의 대상을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로 제한해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 있는 대규모점포에 대한 등록제한권을 스스로 포기했다.
 현재 조례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여부와 상관없이 시장이 △제5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전통시장과의 영업품목이 50퍼센트 이상 중복될 경우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청주시 안대로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는 청주시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아닌 곳에서 개설하는 신세계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다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게 청주경실련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청주경실련측은 “이 같은 개정안은 중소 유통 기업을 보호해야 할 시장의 책무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면서 “이번 조례개정안이 청주테크노폴리스 내에 개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복합쇼핑몰 입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개정안에서 개정 취지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과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요구 및 대형유통업체의 지역 기여도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태희기자
antha@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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