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특정 지방선거 후보 지지 글을 보내는 인력을 고용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 등 3명을 고용해 동남4군의 한 기초단체장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SNS 또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거나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한 혐의다.
/선거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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