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1.3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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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자체경쟁력 높여야
최근 대전시는 올해 말로 끝나는 대형유통점 입점 제한 시책을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당분간은 신규 대형유통점의 입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지난 2003년부터 재래시장의 생존을 보장하고. 대형유통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신규 대형유통점의 입점을 한시적으로 제한해 왔었다. 그동안 대전 원도심지역과 서남부권 등지에 건축허가 신청을 해온 10여건의 대형유통점에 대해 대전시는 교통영향평가를 통과시켜주지 않는 방법으로 입점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현행 법규상 대형유통점의 신규진출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미약한 게 사실이다. 때문에 언제까지 신규진출을 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대전지역의 경우 대형유통점이 16개나 자리 잡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유통점의 진출을 규제하는 이유는 우선 기존 재래시장과 중소 슈퍼마켓 등 주변상가에 피해를 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데다 수익금의 지역사회 환원이나 지역상품 구매에 소극적인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민의 반발과 함께 대전 가오지구도 이 같은 이유로 대전상인연합회 등 중소상인들이 건축허가를 철회하라며 대형유통점의 입점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여서 전국 시장 상인연합회 등 관련단체들이 대형유통점 확산 방지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대형마트 규제관련법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특정업종의 입점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는 주장과 함께 지역의 일반소비자들은 환영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결국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이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 대형유통점과 공존할 수 있는 경쟁력을 빨리 갖추는 수 밖에 없다.

대전시는 29개 재래시장을 특성에 맞춰 13개 시장으로 개편해 활성화할 계획을 세우고 700여억원을 들여 공영주차장 등의 조성과 편의 시설을 개선하리라고 한다. 당국의 지원도 강화돼야 하겠지만. 자체적인 노력도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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