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중국공연, 계약위반 소송
가수 비 중국공연, 계약위반 소송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1.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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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스 뮤직 "TYP 상하이 콘서트 계약 전면부인"중국의 엔터테인먼트사가 가수 비(25)를 고소했다.
중국 '차이나뷰'는 베이징 쥐스(巨室)뮤직 대표 자오 샤오웨이를 인용, "쥐스뮤직은 지난 2004년 3월 18, 19일 비의 상하이 공연을 맡는 조건으로 비의 중국 공연권자인 거린(格林)과 계약했다"면서 "그럼에도 비의 소속사인 JYP가 상하이 콘서트 계약 사실을 전면 부인하자 베이징 차오양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26일 보도했다.

자오 대표에 따르면 3년 전 쥐스뮤직은 비의 2004년 베이징-상하이 콘서트 담당계약을 거린과 체결했다.

계약 당시 쥐스뮤직은 이익을 남기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비 측이 베이징 콘서트 준비기간을 49일 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도 상하이 콘서트에서 수지를 맞출 의도로 일단 계약했다. 공연에 앞서 거린에 176만위안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차이나뷰는 "이후 쥐스뮤직은 비의 '바쁜 스케줄' 탓에 상하이 콘서트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상하이 콘서트 일정이 잡히면 공연날짜를 정확히 알려주거나 그동안의 준비비용을 환불하겠다는 JYP 측의 약속도 -얻어냈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비 측이 쥐스뮤직과 상하이 공연관련 계약을 맺은 일이 전혀 없다고 일축하자 거린과 JYP를 모두 고소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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