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지지 해달라” 음식물 제공
“아들 지지 해달라” 음식물 제공
  • 총선취재반
  • 승인 2016.04.0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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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후보 父 검찰 고발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 40여명에게 아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4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후보자 아버지 A씨와 공모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시점인 지난해 12월쯤 오랜 지인인 B씨와 공모해 식사모임을 마련하고, 참석한 선거구민 40여명에게 아들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4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와 제115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가족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련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야당의 유력정치인이었던 인사가 권력욕에 눈이 멀어 불법선거를 자행하는 꼴이라니 참 기가 막히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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