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유사고, 영업배상책임보험 통해 보상 가능"
"혼유사고, 영업배상책임보험 통해 보상 가능"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01.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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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주유에 따른 혼유사고는 소비자 책임
1. A씨는 셀프주유소에서 본인의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었다. A씨는 '혼유사고의 경우 주유소의 손해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차량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유소는 "종업원의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고 맞섰다.

최근 주유소에서 경유(디젤)차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차량 혼유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보상 문제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혼유사고가 일어날 경우 해당 주유소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을 통해 차량 수리비용, 렌트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A씨의 사례처럼 주유원이 아니라 소비자 자신의 주유로 발생한 혼유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혼유사고에 따른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혼유사고 관련 분쟁사례 및 운전자 유의사항'을 25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혼유사고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모두 47건이다.

혼유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유소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 주유소가 영업과 관련해 고객에게 가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이다.

주유소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단 혼유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과실이 있거나, 혼유사고 이후 차량 운전을 계속해 엔진부분 등에 피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보상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셀프 주유로 발생한 혼유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혼유사고 발생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주유 영수증, 차량점검 결과, 주유소 CCTV 화면 등을 통해 혼유사고 여부가 결정된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운전자는 주유시 주유할 기름의 종류를 명확히 고지하고 주유영수증을 확인해야 한다"며 "주유 후 차량상태가 이상하면 혼유사고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운행을 중지한 후 정비업체를 통해 차량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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