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룬 다이아몬드 사업' 오덕균 CNK대표 주가조작 무죄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업' 오덕균 CNK대표 주가조작 무죄
  • 뉴시스
  • 승인 2015.01.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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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시절 대표적 자원외교 사업으로 꼽힌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의 오덕균(48) CNK인터내셔널 대표가 주가조작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23일 오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를 무죄로 판단하고 신고·공시의무 위반 및 11억대 대여금 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오 대표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오 대표와 함께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57)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는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추정매장량과 이에 대한 감사 과정, 카메룬 정부의 검토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유죄로 인정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0년 외교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사업은 MB정부의 대표적 자원외교 성과로 꼽혀왔다. CNK인터내셔널이 개발사업권을 따낸 직후 CNK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검찰은 그러나 오 대표 등이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실제보다 부풀리고 허위 보도자료와 인터뷰를 진행해 고의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판단,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오 대표는 이 사건 수사 시작 후 카메룬에 머물면서 해외도피 의혹을 불러일으켰지만 지난해 3월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검찰은 주가조작을 통해 9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오 대표를 지난해 4월 구속기소했다.

오 대표는 이후 계열사에 무담보 대출을 실행하는 등 110억원대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와 신고 없이 CNK마이닝카메룬에 중장비 등 현물투자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김 전 대사는 외교통상부 공무원들에게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사업가치를 부풀려 기재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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