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이석기 징역 9년 확정…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 이석기 징역 9년 확정… 내란음모는 무죄
  • 뉴시스
  • 승인 2015.01.2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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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RO 실체 불인정 “증거 부족 … 원심 판결 적법”

자격정지 7년도 선고 헌재와 엇갈려 논란 증폭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53·사진)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내란음모’ 혐의 무죄와 함께 징역 9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하혁명조직(RO·re-volution Organization) 회합 참가자들이 내란을 합의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RO를 ‘주도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진보당을 해산시킨 헌법재판소 결정이 타당했느냐는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인용,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3년 5월 10일과 5월 12일 두차례에 걸친 비밀회합에서 경기도당을 중심으로 한 130여명의 당원들과 무장혁명 및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이적표현물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도 내란범죄 실행 결의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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