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차량털이 30대 징역 3년…2년동안 230차례
상습 차량털이 30대 징역 3년…2년동안 230차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01.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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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한일 판사는 상습적으로 차량을 부수고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2월 8일 오전 3시께 대전시 중구 문화동에 주차돼 있던 택시의 창문을 부수고 현금 15만원을 훔치는 등 이날부터 2014년 9월까지 모두 230차례에 걸쳐 5000여 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주로 심야 시간을 이용해 주차된 차량의 창문을 부수고 차안에 보관 중인 금품을 훔쳐왔다.

이 기간동안 매달 10차례 이상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특히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는 4시간만에 8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보관 중인 현금이 없는 경우 미수에 그치기도 했지만 적게는 2000원에서 많게는 250만원의 현금을 훔치기도 했다.

이한일 판사는 "범행사실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치기도 했지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횟수와 수법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청소년 시절부터 절도를 일삼아 17살이던 지난 1997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같은 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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