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사채왕 억대 뒷돈' 崔판사 영장실질심사 포기
'명동사채왕 억대 뒷돈' 崔판사 영장실질심사 포기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01.20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고 소리지르고 말도 횡설수설 상태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수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수원지법 최모(43) 판사가 20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등 서면심사만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영장이 발부되면 현직 판사가 금품비리로 긴급체포돼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최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최 판사가 자숙하는 의미에서 심문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법정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결국 나오지 않으면 심문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기록 등 검토 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판사는 현재 심신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19일 대구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사채업자 최모(61·수감)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일 밤 늦게까지 최 판사와 대질신문을 했다.

이 과정에서 최 판사는 말을 횡설수설 하거나, 분을 참지 못하고 통곡을 했으며 간혹 소리를 지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판사는 "80시간 동안 제대로 숙면을 취하지 못했다"며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판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09년 초부터 동향 출신의 사채업자 최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억원대의 뒷돈을 받아온 사실을 자백했다. 검찰은 최 판사가 사채업자로부터 받은 총 2억6000만원 중 1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