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신협 직원 징역형
불법 대출 신협 직원 징역형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8.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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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장건 판사는 8일 무자격자들에게 불법 대출해준 청주 모 신협 대출담당 과장 이모씨(36)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성남시 모 은행 직원 강모씨(40)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대출자격 요건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수억원을 대출해 줘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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