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장건 판사는 8일 무자격자들에게 불법 대출해준 청주 모 신협 대출담당 과장 이모씨(36)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성남시 모 은행 직원 강모씨(40)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대출자격 요건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수억원을 대출해 줘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