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표 습격 지충호씨 '징역 11년'
박근혜 前 대표 습격 지충호씨 '징역 11년'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8.0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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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습격,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충호씨에게 징역 1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는 3일 박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공갈미수 등을 적용,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씨의 범행은 단순한 상해 사건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 질서를 교란하는 한편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는 중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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