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고객보호·투명성 강화지시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고객보호·투명성 강화지시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8.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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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와 은행은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거래 약관에 고객의 법적권리 행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고객이 사전에 RP매도채권에 대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증권사와 은행의 중요한 채권영업방법인 RP거래의 투명성 강화와 고객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RP거래는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유가증권을 일정시기 후 이자상당액을 붙여 재매수하기로 약정하고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즉 RP 매도자인 금융기관(차입자)이 고객(자금공여자)에게 담보증권을 매도방식으로 제공, 금융기관 부도시 고객이 해당 증권을 매각해 채권을 회수한다.

지난 6월말 현재 대고객 RP거래 잔고는 은행 38조6000억원, 증권사 11조8000억원등이다. 정통부 소관의 우체국 매도잔고는 1조7000억원 수준이다.

대고객 RP 거래상대는 일반법인이 대부분이지만, 최근 개인을 상대로 한 거래가 높아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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