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 이용 확대·관리 강화
산림자원, 이용 확대·관리 강화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8.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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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시행령 5일부터
오는 5일부터 공공의 목적으로만 제한돼 온 국유림 대부제도가 완화돼 산나물류, 약초·버섯류 등을 재배할 수 있는 등 산림자원 이용이 확대된다.

또 전국 120개소, 2만여ha의 국유림에 '국민의 숲'이 조성돼 국민들의 산림체험 공간으로 개방된다.

2일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산림문화·휴양 등에 관한 3개의 산림 관계법이 국회의결을 거쳐 지난해 8월4일 공포된 가운데 지난 1년간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 오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규 산림 법률에 따라 등산객의 안전과 유익한 등산문화 정착을 위해 등산학교, 산악 구조대, 등산 안내인 제도가 운영되고 등산로의 조성·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반면 조림, 숲가꾸기, 임도개설 등 대부분의 산림사업에 설계, 감리제도가 도입되고 산림사업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비영리법인을 통한 사업대행, 위탁보다는 '산림사업법인 등록제도'를 신설, 기술력과 자본력 등 일정자격 조건을 갖춘 사업법인은 누구라도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후 언제든 공개경쟁을 통해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공개경쟁이 확대된다.

또한 산불, 병해충 등 산림에 미치는 위해가 심각하거나 긴박한 경우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특별산림보호구역제도'가 신설돼 산림의 피해예방과 복구를 위해 신속한 예산투입, 전담기구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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