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 상생의 조건
유통업 상생의 조건
  • 남경훈 기자
  • 승인 2012.11.0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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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남경훈 취재1팀장(부국장)

12·19 대선이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MB정부도 서서히 저물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MB정부지만, 경제정책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을 꼽으라하면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아니었나 싶다.

상생을 기조로 한 동반성장은 그동안 대기업 일변도의 경제성장구조가 가져온 양극화를 해소해보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그중에서도 유통분야는 가시적 성과가 기대될만큼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무차별적인 시장진출과 연중무휴 24시간 영업 등 대자본을 무기로한 대형유통의 ‘지역상권 싹쓸이’는 이제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더욱이 최근 정부 중재로 대·중소업체가 상생발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협의체’를 발족키로 하는 등 자율적인 동반성장 분위기가 조성된 자체가 의미있는 일이다.

이번 유통산업발전협의체는 의무휴무제, SSM 등의 출점 제한 등의 갈등을 자율적으로 풀기 위해 오는 15일 이전 출범시키기로 약속했다. 이 기구를 통해 대중소유통업체간 갈등구조를 원만히 해결하고 동반성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 대형마트들은 지자체의 영업시간규제 조례 등에 법적으로 대응해 왔고, 법원의 잇딴 영업정지 가처분 인으로 의무휴업이 중단되는 등 마찰을 빚어왔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진전된 상황이 자칫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는 대기업들의 면피용 제스처에 불과한것 아니냐는 우려감도 크다.

당시 일부에서는 협의체란 구조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현안들을 풀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로 유통산업발전법이나 대중소상생법의 조정기능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말그대로 ‘자율상생’이 가능하겠냐는 점을 들고 나왔다. 결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규모 점포가 특정지역에 밀집하는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총 허용량(총량)을 정해 이를 초과하는 개설이나 증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총량 규제는 기존 법에 없던 것이다.

또‘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지자체로 둬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하고, 조례를 위반해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전액을 과태료로 부과토록 하는 등 보다 강력해진 개정안을 냈다.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계속해서 국회의원들이 보다 더 강한 개정안을 들고 나오는 이유가 대형점들이 자초한 일은 아닌지 곰곰히 생각해 봐야한다는 점이다.

문제 해결은 간단하다. 발전협의체 구성 설립 등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대형점 자체적으로 한달에 무슨 요일 몇일은 의무휴업을 하고 영업시간은 어떻게 하겠다고 공표하면 된다. 또 편법으로 의무휴업 등을 피해가는 일이 없으면 된다.

이런 사례는 롯데쇼핑이 청주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에 오는 9일 개장하는 복합쇼핑몰을 보면 바로 알수 있다.

이 쇼핑몰 안에는 롯데마트 서청주점이 입점을 한다. 원래 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대형마트’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해야 했었다.

그러나‘복합쇼핑몰’로 등록 신청, 앞으로 청주시의 의무휴업 조례가 시행되도 정상영업이 가능하다.

바로 이런 점이 문제인 것이다. 전정한 상생을 원한다면 자율적으로 롯데마트 서청주점은 의무휴업하겠다고 먼저 밝히는 일이다. 그래야만 파탄지경에 처한 지역 중소상인들이 그들의 진정성을 조금이나마 인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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