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심씨는 소장에서 "피고는 1999년 7월부터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를 형상화한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해 원고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회사 인터넷사이트에서 광고·홍보에 캐릭터를 이용했고, 전국 각지 대형마트와 소매점 등에서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심씨는 "피고는 앞서 1998년 12월 제로나인엔터테인먼트와 영화제작 투자·배분 및 캐릭터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5년간 영화 '용가리' 캐릭터를 피고의 축산물 및 가공품에 독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을 뿐, 캐릭터를 사용할 권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심씨는 "따라서 원고가 제작 중인 새 영화 '디 워(D-WAR)'의 개봉을 앞두고, 영화제작자 및 감독으로서 이미지를 강조해야 할 시점에 피고가 원고를 희화화한 캐릭터를 사용해 명예를 실추했으므로 피고는 캐릭터사용료 8억4000만원과 위자료 1억6000만원 등 10억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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