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서 산소호흡 치료 건강보험 적용
가정서 산소호흡 치료 건강보험 적용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7.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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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정안 19일 입법예고… "1만800여명 혜택"
오는 9월부터 가정에서 산소호흡기를 이용해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소치료가 필수적인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는 입원치료를 받을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고,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을 때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 왔다.

복지부는 가정 산소치료에도 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에서 이뤄지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로 새로운 시도"라며 "1만800여명이 혜택을 보고, 보험재정은 120~150억원 정도가 추가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호흡시 공기 통로인 기도 폐쇄로 인해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항문 폐쇄 또는 방광 적출 환자에게 필요한 장루용품에 대해서 병원 뿐 아니라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보험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장루용품은 항문 폐쇄 환자 등의 대소변을 배출하기 위해 환자 몸에 배출관을 만들어 부착하는 주머니 등의 용품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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